중개사회원 운영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밸류맵(이하 “밸류맵”)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 중개사회원에 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도모하고,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사회원을 운영 및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중개사회원 정의
밸류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 가능한 중개사회원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당 사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격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중개업 등록 후 대표로 있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소속되어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
③ 중개보조원 :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중개보조원 등록을 한 자
④ 부동산컨설팅법인 :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을 주로 운영하며, 공인중개사가 1인이상 임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제3조 밸류플러스 지정중개사 회원
1) 밸류맵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 제2조에 따른 중개사회원 중 밸류플러스과 제휴한 회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밸류플러스 지정중개사는 밸류플러스과 해당 공인중개사가 직접 제휴하여 지정되며, 지정된 중개사회원은 밸류플러스 지정중개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중개사회원 서비스 규정 및 내용
1) 중개사회원은 밸류맵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중개사회원은 이중으로 등록신청 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등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사무소 각각의 대표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 및 등록요건에 대하여 확인 후 중개사회원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소속되어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의 대표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 정보를 등록한 후 중개사회원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밸류맵 서비스 내에서 대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소 가입 승인 후 해당 중개업소에 등록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대표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매물등록 등 게시사항, 위반사항 및 제재에 대한 적용 및 모든 책임은 대표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③ 부동산컨설팅법인 : 밸류맵과 업무협약 및 제휴관계를 맺은 법인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부동산컨설팅법인은 중개법인에 준하며, 담당자는 중개보조원에 준하여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중개사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호 해당사항에 포함된 중개사회원은 즉시 밸류맵 측에 그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인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정지 및 취소된 경우
②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 및 취소된 경우
③ 회원 등록 내용에 대하여 허위 및 누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경우
④ 밸류맵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그로 인해 밸류맵 등록이 취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
⑤ 밸류맵 운영정책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어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밸류맵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⑦ 운영정책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위반 이외에 관습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중개사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밸류맵 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허용범위는 밸류맵 내부 본 약관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밸류맵은 하기 각호의 업무 외에 중개사회원의 업무효율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① 밸류맵 기업부동산에 부동산 매물 등록 및 관리
② 밸류맵 매물등록에 따른 보고서 출력 및 기타 부가적인 정보 조회
③ 중개사회원으로서 중개지역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 정보 제공
④ 중개사회원으로서 보유매물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한 매물 설명 및 안내
⑤ 밸류맵의 실거래 정보 및 기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정보의 변경 및 추가 요청
⑥ 매물매칭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등록한 매물 중에서 해당 회원에게 매물추천
⑦ 등록한 중개업소에서의 탈퇴, 가입승인 등의 관리업무
⑧ 기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 또는 컨설팅을 위한 관련업무
4) 밸류플러스 지정중개사회원은 상기 3)의 업무에 추가하여 하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밸류맵 서비스에 중개사회원의 정보를 노출할 경우 밸류플러스의 지정중개사임을 나타내는 표식, CI, 기타 문구 등의 표시
② 밸류플러스이 밸류맵 서비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매각예정 관리부동산(채권의 담보물로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뜻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도측 중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5) 등록을 완료한 중개사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밸류맵에 통보한 후 매물 및 기타 정보를 삭제 및 노출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밸류맵은 자체적으로 해당 중개사회원의 매물정보를 삭제 및 비노출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발생한 어떠한 경제적‧법적 불이익에 대하여 밸류맵은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①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대한 상호명, 주소, 대표자명 등 명칭 및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중개업 등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그 밖의 기타 운영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6) 밸류맵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중개사회원에게 임시 전화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밸류맵은 중개사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막고, 선의의 중개사회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전화번호 사용 시 안내 멘트가 전달되며,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되고, 통화내역이 안전하게 기록됩니다.
7) 중개사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전용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을 확정할 수 있는 등록자료 및 대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은 인증 및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밸류맵은 중개사회원의 업무범위 지역 또는 부동산 종류 및 용도에 따른 데이터분석을 통해 최적의 결과내용을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및 특수정보를 제외한 비정형 데이터 사용에 대하여 마케팅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밸류맵은 전문적인 중개사회원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사회원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및 매물입력 범위에 따라 구분 및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밸류맵은 회원가입 및 등록을 위하여 기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 시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개사회원의 의무
중개사회원은 밸류맵 내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중개사회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중개사회원은 밸류맵 이용에 관한 이용약관 및 중개사회원 운영정책 및 매물관리정책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중개매물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문중개사로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게재하며, 성실하게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중개사회원은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의 정보로 시세 및 여론을 조작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중개사회원은 중개사회원 운영정책을 준수하며, 기타 이외에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밸류맵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밸류맵은 해당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중개사회원의 업무활성화 및 전문성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매물 관리 규정
제1조 매물관리규정 정의
밸류맵은 비대칭한 부동산 거래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와 효율적인 부동산 매물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매물의 등록 등 기타 운영에 관한 매물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매물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매물의 종류 및 정의
1) 토지 : 건물이나 부속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말하며, 대지, 농지, 임야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건물의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그 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단독다가구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3) 건물(빌딩) : 건물의 주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또는 기타시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빌딩)로 표시합니다.
4) 공장 : 건물의 실제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를 말하며, 일반공장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5) 창고 : 건물의 실제 주용도가 창고시설 또는 창고인 경우를 말하며, 일반창고, 물류창고 등을 포함합니다.
6) 상가 : 영업 및 영리활동을 위하여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면적을 말합니다.
7) 사무실 : 사무 및 업무를 위하여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면적을 말합니다.
8) 오피스텔 : 업무 및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9) 기타 부속건축물 및 공간시설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상에 등록 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타 부속건축물 또는 공간의 경우 기타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매물등록 주체와 책임범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매물정보를 등록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① 중개사회원 :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법인 중 정상적인 절차로 밸류맵 내에서 중개사회원 등록을 마친 자 (중개사회원 운영정책 제2조)
② 일반회원 : 밸류맵에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을 마친 일반인으로 해당 매물을 직거래하거나 중개사회원에게 매물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위1)의 등록주체는 본인이 등록한 매물정보에 대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부동산컨설팅법인 담당자가 등록한 매물정보의 사실여부 및 위반, 제재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대표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컨설팅법인은 공동으로 전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3) 밸류맵은 중개사회원 운영정책 및 매물관리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 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매물정보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한 후 임의적으로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제4조 매물관리규정 내용 및 유의사항
1) 중개사회원은 매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유료서비스인 경우 결재완료 등 요건을 갖춘 후 밸류맵 웹 또는 모바일 상에 특정한 기간과 형태로 매물정보 및 연락처를 게시 및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회원은 매물정보를 등록할 경우 다음의 매물은 기재할 수 없으며, 수정하지 않고 기재할 경우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매물 소유자가 제시한 실제 금액과 다른 매매 또는 임대금액을 표시한 매물
② 매물의 위치, 사진, 면적, 층수 등 상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매물
③ 매물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거래가 이미 완료된 매물
④ 매물 소유자의 매도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게재한 매물
⑤ 다른 중개사회원의 매물정보를 무단 도용한 매물
⑥ 경매매물 또는 경매로 의심되는 매물
⑦ 매물에 대한 불법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은 매물
⑧ 매물의 재산상, 운영상 특수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매물 (ex :권리금,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⑨ 자체홍보를 위하거나 매물정보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게시한 매물
⑩ 그 밖의 거짓 또는 과장으로 정확하지 내용을 게시한 매물
3) 중개사회원은 매물의 사진을 등록 및 게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반려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① 매물사진을 3장 이상 등록해야 하며, 건물전체 내‧외관 및 주요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건물전체 외관, 1층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등 주요시설 및 내부시설에 대한 사진등록을 권장합니다.
③ 사진, 동영상, VR정보의 등록이 가능하며 밸류맵은 게시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특성에 따라 등록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홍보 등 기타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편집 및 변형된 사진을 게재할 수 없으며,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와 같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이크 또는 블러 등의 조치 후 등록해야 합니다.
⑤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기타 지도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 이미지(로드뷰)를 무단으로 캡쳐 및 촬영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⑥ 저작권이 있거나, 자체적인 저작권 표시(워터마크)를 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⑦ 기타 매물과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욕설 또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매물관리규정 신고 및 관리감독
1) 밸류맵 사용자는 누구든지 매물의 허위 유무 기타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실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단순 신고의 경우 밸류맵은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밸류맵은 등록되는 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일 검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매물 소유자가 제시한 실제 금액과 다른 매매 또는 임대금액을 표시한 매물
② 매물의 위치, 사진, 면적, 층수 등 상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매물
③ 매물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거래가 이미 완료된 매물
④ 매물 소유자의 매도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게재한 매물
⑤ 다른 중개사회원의 매물정보를 무단 도용한 매물
⑥ 경매매물 또는 경매로 의심되는 매물
⑦ 매물에 대한 불법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은 매물
⑧ 매물의 재산상, 운영상 특수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매물 (ex :권리금,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⑨ 자체홍보를 위하거나 매물정보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게시한 매물
⑩ 그 밖의 거짓 또는 과장으로 정확하지 내용을 게시한 매물
3) 밸류맵은 매물정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자 및 중개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매물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사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밸류맵은 신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허위여부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5) 신고 또는 관리감독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해당 매물을 게재한 중개사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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